위탁판매 시 주의 사항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
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리 설정
위탁판매를 하면 고객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상품 공급처에 전달하여 주문처리를 해야한 합니다. 즉, 개인 정보를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다른 업체네 넘기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고객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미공개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아래와 같이 상세페이지 일부에 고지 하거나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직접 마켓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 상세페이지에 고지할 경우(도는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한 오픈 마켓) 실제 고객의 정보가 사용되는 모든 공급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할 란이 부족할 경우 블로그나 홈페이지와 같은곳에 모두 기재를 하고 기재한 곳의 링크를 넣어도 됩니다.
-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리>설정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판매자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리>설정하기
**위의 경우 기타 업무 위탁 업체입력은 최대 5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5개가 넘을 경우는 공지사항을 활용하여 모든 업체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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